만 15세~34세 청년을 위한 국가 지원금 — 자격, 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급일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정부가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로, 정규직·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월 단위로 현금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인센티브가 있어 최대 5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3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담당자 상담 후 즉시 접수 가능합니다. 문서 확인은 현장에서 처리되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 빠릅니다.
Tip: 전체 신청 과정은 약 5분이면 완료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이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금액 한눈에 보기
| 취업형태 | 기본 지급액 | 추가 인센티브 | 최대 지급액 |
|---|---|---|---|
| 정규직 (대기업) | 480만원 | 30만원 | 510만원 |
| 정규직 (중소기업) | 480만원 | 50만원 + 30만원 | 560만원 |
| 계약직 (대기업) | 180만원 | 30만원 | 210만원 |
| 계약직 (중소기업) | 180만원 | 50만원 + 30만원 | 260만원 |
지급일: 매월 1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취업 후 첫 달부터 지급 시작).
신청 자격(숨은 조건 포함)
1. 지원 기업
- 기본 조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예외 조건 (1인 이상도 가능):
- 지식서비스 산업 기업
- 문화콘텐츠 산업 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2. 지원 청년 (취업애로청년)
- 기본 조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예외 조건 (실업 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단, 채용일 기준 휴학 및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 폐업 자영업자
실수하면 탈락하는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 유효기간 내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소득 산정 용도)
- 통장사본 — 본인 명의 계좌만 인정 (인터넷은행 가능)
서류 누락으로 인한 탈락률이 높으니, 제출 전 유효기간과 명의를 꼭 확인하세요.</
왜 바로 신청해야 할까?
- 취업 초기에 현금 유입이 생겨 정착 비용에 큰 도움
-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인센티브로 혜택 증가
- 신청 절차가 간단해 빠르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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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