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현황 신고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유주택 현황 입력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전부 다 등록해야 하나?”, “명의별로 나눠서 신고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에서 실제 홈택스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보유주택 수는 ‘명의자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홈택스 사업자 현황 신고의 보유주택 현황은 가구 기준이 아니라 명의자(아이디)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
- 남편 단독 명의 아파트 2채
- 아내 단독 명의 아파트 2채
이런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남편 아이디 → 본인 명의 2채 + 공동명의 1채 = 총 3채
- 아내 아이디 → 본인 명의 2채 + 공동명의 1채 = 총 3채
❌ 두 사람 모두 총 5채를 각각 입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 ‘지분만큼’만 반영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도 포함되지만, 각자의 지분만 인정됩니다.
즉, 공동명의 1채라도 각 명의자는 해당 주택을 1채로 등록하되, 금액 부분은 지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보유주택 수나 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보증금은 지분 비율로 나눠 입력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보증금 역시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4억 원
- 지분 50:50 공동명의
이 경우,
- 남편 → 보증금 2억 원 입력
- 아내 → 보증금 2억 원 입력
❌ 한 사람당 보증금 4억 원 전체를 입력하면 과다 신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 보유주택 수는 명의자 기준
-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 1채씩만 반영
- 보증금·금액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 입력
처음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이나 저장해두셨다가 신고할 때 다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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