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 현황 신고 시 보유주택 수 등록 방법 (공동명의 포함)

사업자 현황 신고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유주택 현황 입력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전부 다 등록해야 하나?”, “명의별로 나눠서 신고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에서 실제 홈택스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사업자 현황 신고 시 보유주택 수



 홈택스 보유주택 수는 ‘명의자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홈택스 사업자 현황 신고의 보유주택 현황은 가구 기준이 아니라 명의자(아이디)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
  • 남편 단독 명의 아파트 2채
  • 아내 단독 명의 아파트 2채

이런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남편 아이디 → 본인 명의 2채 + 공동명의 1채 = 총 3채
  • 아내 아이디 → 본인 명의 2채 + 공동명의 1채 = 총 3채

❌ 두 사람 모두 총 5채를 각각 입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 ‘지분만큼’만 반영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도 포함되지만, 각자의 지분만 인정됩니다.

즉, 공동명의 1채라도 각 명의자는 해당 주택을 1채로 등록하되, 금액 부분은 지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보유주택 수나 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보증금은 지분 비율로 나눠 입력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보증금 역시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4억 원
  • 지분 50:50 공동명의

이 경우,

  • 남편 → 보증금 2억 원 입력
  • 아내 → 보증금 2억 원 입력

❌ 한 사람당 보증금 4억 원 전체를 입력하면 과다 신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 보유주택 수는 명의자 기준
  •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 1채씩만 반영
  • 보증금·금액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 입력

처음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이나 저장해두셨다가 신고할 때 다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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