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구청)나 국세청에서는 단순히 서류상의 차용증보다 ‘실제 돈이 오간 흔적’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인정을 거부당했을 때의 해결책과 세무 리스크 방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금 2억, 서류보다 중요한 건 ‘통장 내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5억 중 3억은 송금하고 2억은 차용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자금 출처 부족으로 보고 증여로 간주하려 합니다.
- 해결책: 어머니께서 질문자님 계좌로 2억 원을 먼저 이체하고, 질문자님이 그 금액을 포함한 총 5억 원을 다시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여 ‘전액 지급’ 흔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후 정정: 이미 잔금 처리가 끝났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자금을 왕복시켜 거래 내역을 보완해 두는 것이 향후 국세청 조사 대비에 유리합니다.
2. 무이자 차용증? 연 4.6% 이자. 지급 흔적이 필수인 이유
세법상 부모·자식 간이라도 1억 원 이상의 무이자 대.출은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이자율: 현재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 실행 방안: 무이자보다는 이자율을 낮게 설정하더라도 실제 이자를 매달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고, 그 내역을 남겨야 ‘실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팁: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까지 고려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3. 시세 대비 30% 저가 거래, 증여세 폭탄 주의보
가족 간 거래 시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위험 기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점검: 취득세(구청)는 실거래가 기준, 증여세(국세청)는 시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시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 간 부동산 거래 Q&A
Q1. 구청에서 차용증을 인정 안 해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이자. 지급 내역을 증빙하면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자금 흐름을 보완 후 재신고도 가능합니다.
Q2. 이자 없이 차용증만 써도 괜찮나요?
A. 이론상 가능하지만, 상환 능력과 실제 거래 흔적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3.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권장됩니다. 내용증명 또는 공증을 통해 작성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4.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 면제로 간주되어 해당 시점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취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A. 자금조달계획서, 통장 내역,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마무리 핵심 정리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형식’보다 ‘실제 흐름’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아닌 통장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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