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법|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도 써야 할까?

LH 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자산보유사실확인서입니다.

특히 최근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이 돈도 적어야 하나?”
“증여세 신고했는데 또 써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본인 명의 자산으로 보유 중이라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오늘은 실제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양식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법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서 증여금은 어디에 적나요?

많은 분들이 “증여금” 항목이 따로 있는 줄 아시는데요.

실제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는:

  • 입차보증금
  • 분양권
  • 비상장주식
  • 출자금/출자지분
  • 임대보증금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만 표시되어 있고, ‘증여금’ 자체를 적는 칸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은 보통:

  • 본인 명의 예금
  • 입출금 통장
  • 적금
  • 예치금

형태로 보유 중이라면 금융자산으로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현재 통장에 남아 있다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H는 자산조사 시 단순히 “어디서 받은 돈인지”보다 현재 보유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이
  • 현재 본인 계좌에 남아 있거나
  • 예금·적금 형태로 존재한다면

보통은 자산으로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최근 큰 금액 입금 내역은 추가 소명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오히려 정상적인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실제 작성 시 주의사항

1. 조사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현재 돈을 사용했더라도 조사 기준일 당시 보유 중이었다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현재 잔액만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애매하면 누락보다 기재가 안전합니다

LH는:

  • 금융조회
  • 계좌조회
  • 국세청 자료 확인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 자금 이동은 확인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누락보다 사실대로 작성 후 소명하는 방향이 안전한 편입니다.

3. 추가 요청 시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증여세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계좌이체 내역
  •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증여받은 돈을 이미 사용했는데도 작성해야 하나요?

조사 기준일 당시 보유 중이었다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H는 특정 시점의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현금으로 증여받아도 확인 가능한가요?

현금 자체보다 이후 계좌 입금 과정이나 자금 흐름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은 소명 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증여세 신고를 했으면 LH에도 자동 확인되나요?

자동 연계 여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LH 자산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나 금융조회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4. 부모님 생활비 지원도 자산으로 잡히나요?

일반적인 생활비 수준은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인 큰 금액이나 목돈 형태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면 문제가 되나요?

단순 실수는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고의 누락으로 판단되면 입주 심사나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서 중요한 건
“증여받았는지”보다 “현재 본인 자산으로 존재하는지”입니다.

이미 증여 신고까지 완료하셨다면 자금 출처 소명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현재 보유 중인 금액은 사실대로 작성하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다면:

  • 증여세 신고서
  • 계좌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는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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