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입니다. 특히 월세로 거주하면서 다른 아파트를 보유했다가 중간에 매도한 경우, “과연 언제부터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2025년 연말정산 기준 월세 세액공제와 주담대 이자공제 가능 여부를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받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아래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매도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을 매도한 이후 납부한 월세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A아파트: 월세 거주 (2023년 10월 ~ 2025년 10월)
- B아파트: 보유 주택 → 2025년 3월 매도
위 사례의 경우 2025년 3월까지는 유주택자에 해당하고, 2025년 4월부터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납부한 월세 6개월치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기본 요건
- 연말정산 기준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 본인 명의로 월세 납부
집을 팔기 전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될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지만, 답은 “공제 가능”입니다.
B아파트를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제로 보유했고, 그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했다면 해당 기간의 이자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서 이자 금액이 조회된다면, 별도 판단 없이 그대로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 매도 이후 발생한 이자는 공제 불가
- 보유 기간 중 실제 납부한 이자만 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체크포인트
월세와 주택 관련 공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을 매도했음에도 월세 전 기간을 공제하려는 경우
- 주택 보유 기간 중 납부한 이자를 누락하는 경우
- 무주택 요건을 연초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연말정산의 핵심 기준은 “납부 시점의 주택 보유 여부”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이 된 이후 납부분만 가능
- 주담대 이자공제 → 주택 보유 기간 납부분만 가능
📌 한 줄 요약
월세는 집을 판 이후부터 공제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집을 보유하던 기간까지만 공제됩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금액은 대부분 그대로 반영해도 안전합니다.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