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일 결혼, 2023년 2월 15일 아들 출산 이후 부모님께 1억~2억 정도를 나눠서 증여받으셨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은지?” 고민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과 출산이 있는 경우 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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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1억~2억 받았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일까?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 부모 → 성.인 자녀 : 10년간 5천만 원 공제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공제
즉, 10년 동안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 한 번에 1억을 받은 것이 아니어도
-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았어도
👉 10년 내 합산 과세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혼인신고 후 1억 추가 공제 가능할까?
2022년 10월 1일 혼인하셨다면 최근 개정 세법에 따라 혼인 증여공제 1억 원 추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5천만 원 공제 외에 추가 1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혼인 전후 일정 기간 내 증여인지 여부
- 증여받은 정확한 날짜
- 증여 금액 총합
위 조건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혼인 전인지, 혼인 후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 방법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났다면?
- ✔ 기한 후 신고 가능
- ✔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가능
- ✔ 세무조사 전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
📌 증여세 신고 필요 서류
- 증여세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자 신분증 사본
- 입금내역서(통장 거래내역)
- 증여계약서 (없으면 간단히 작성 가능)
🔎 결론 정리
- 부모님에게 10년 내 5천만 원 초과 수령 → 신고 대상
- 나눠 받아도 10년 합산 과세
- 혼인공제 1억 추가 적용 여부 반드시 확인
- 늦었어도 기한 후 신고 가능
증여 금액이 1억~2억이라면 세액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과 총액을 정확히 정리한 뒤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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