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매년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신청기간, 정기·반기 차이, 지급일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 vs 반기 차이)
① 정기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
-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
예: 2025년 소득 → 2026년 5월 신청
② 반기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만 가능)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 불가
-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③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액의 90%만 지급 (10% 감액)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정기 신청자
- 8월 말 ~ 9월 중 지급
✔ 반기 신청자
- 상반기 신청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 → 6월 말 지급
지급일은 심사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① 신청 방법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
- ARS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기본 자격 요건 (요약)
- 가구 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충족
-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최근 기준 적용)
※ 매년 소득 기준금액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정리
- 가.장 중요한 신청기간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은 감액 지급
- 지급은 보통 8~9월 또는 반기별 지급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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